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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교육안내

기업 맞춤형 현장훈련(S-OJT)
 
자세한 내용 및 상담 접수는 041-850-9507 또는 041-850-9542로 연락주세요
 
사업목적
인력부족으로 노동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촉진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
 
사업내용
지원대상
기업 :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 양성이 필요한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
근로자 : 해당 기업에 6개월 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
 
기업지원요건

구분

지원요건

고용보험 요건

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,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(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·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)

업종 요건

-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-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-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- 기타

훈련대상 직무 요건

제품의 제조‧생산 프로세스 관련한 직무로 현장훈련 적합 직무이어야 하며, 경영지원업무와 관련한 직무를 비롯한
부적합 직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기타 참여제한

- 학습조직화 사업 실시기업, 일학습병행제 참여중인 근로자는 참여 제한
   ※ 학습조직화 종료기업, 일학습병행제 훈련수료자는 참여가능
-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, 산재다발 사업장

우대요건

50인 미만 중소기업 등 기존 훈련사업의 진입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훈련사업 참여이력(최근 1년 기준)이 없는 기업은 최종 선정시 우대

지원내용

구분

지원내용

훈련과정 개발 지원

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
· (유형) 기본과정(20~40시간), 단기집중과정(4~8시간)
· (지원한도) 기업당 3개 직무(과정)

사내 훈련교사
역량향상 지원

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

훈련비

현장훈련(OJT)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
· NCS 기준단가 × 수료인원 × 훈련시간

사내훈련교사 수당
(현장훈련 담당자)

기업 내부 훈련교사 수당 지원(최저 20만원 ~ 최대 50만원)
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
· (지원금) 훈련시간 × 10만원
· (한도) 300만원/훈련회차, 600만원/기업·연

훈련관련 컨설팅 및
행정지원

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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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교육팀(손원빈) 전화번호 : 041-850-9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