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KorchamHRD커뮤니티이러닝시각장애인
누구나, 언제,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제도로서,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이것이 누적되어, 평생동안에 일정 학점을 충적시키면 교육부로부터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임.

교육부 관련
- `97. 9. 11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(대통령령 제 15478호) 제정, 공포
- `98. 2. 28 학점인정제도시행규칙(교육부령 제 713호) 제정, 공포

학점관리
우리 개발원은 '98년도 9월 1일부터 학점 인정기관으로 승인받아 2년간의 교육훈련 기간 중 전공 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에 대하여 60학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으며, 교양과목 15학점 이상은 일반대학 및 학점인정기관(사회교육원, 학원등)을 통하여 취득하고, 수료시 학점이 충족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공업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함(4년제 대학 3학년 편입 가능)